모집안내 | [사업장 의무교육]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진행(무료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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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2-05-20 18:23 조회1,210회 nameunjacil@naver.com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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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.
본 센터는 지역사회에 강사를 파견하여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의무화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혹은 장애인권교육이 필요하신 기관께서는
첨부드린 안내지 참조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.
장애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교육을 진행합니다.
파견한 강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정하는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강사(장애인 당사자)입니다.
문의사항은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지원팀 김미리 담당자(02.3664.0874)에게 주시면 됩니다.
※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됩니다.
※ 해당 교육은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